사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경로 두 가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앞선 글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왜 구매자에게 중요한지 다뤘다. 그렇다면 이 증명서는 실제로 어떻게 발급받을까.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두 방식 중 하나를 셀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FTA 협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협정에 적용되는지 정리한다.

기관발급: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확인해 발급한다

기관발급은 원산지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세당국이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협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신청한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역할을 맡는다.

기관발급 대상 협정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등이 기관발급 대상 협정에 해당한다.

기관발급 절차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물품에 대해 먼저 수출신고를 한다 (관세사를 이용한다면 미리 어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지 알려줘야 한다)
  2. 수출신고 시 기재한 HS코드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HS코드를 가능하면 동일하게 맞춘다 (심사 시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함)
  3. 원산지소명서류를 준비해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한다
  4. 신청 시에는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5. 발급기관의 심사를 거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율발급: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해 발급한다

자율발급은 별도의 발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소명서류를 직접 준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자율발급 대상 협정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FTA 등이 자율발급 대상 협정이다. 특히 한영 FTA는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이 아니라, 정해진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이나 상업서류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율발급 시 유의할 점

자율발급은 발급기관의 사전 심사가 없는 대신, 발급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율발급한 발급자는 발급 내용을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기관발급의 경우 이 대장은 발급기관이 작성·보관한다).

한미 FTA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자율발급 협정은 발급 주체를 수출자와 생산자로 한정하지만, 한미 FTA는 수입자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입자 명의로 발급하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출자나 생산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권장된다.

두 방식의 공통점

발급 방식은 다르지만 몇 가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협정마다 세부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많은 협정에서 미화 1천 달러 이하 등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분할 수입 등 협정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소액 수출 셀러가 알아둘 점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어느 쪽을 이용할지는 셀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상대국과의 FTA 협정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한다면 기관발급 대상이고, 미국이나 유럽 바이어에게 수출한다면 자율발급 대상이 되는 식이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국가와의 협정이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다. 자율발급 협정이라면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이 검증해주는 기관발급과, 수출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작성하는 자율발급으로 나뉜다. 어느 쪽이든 발급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이를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한다는 책임은 동일하게 따라온다. 거래하는 국가의 협정 방식을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거래가 성사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소액 수출을 준비하는 셀러들이 실제로 자주 놓치는 통관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본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관세청 FTA 포털 및 공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협정별 발급 방식과 세부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전 관세청 FTA 포털이나 관세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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